출장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은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내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시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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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회사창립일이 겹친 경우 그날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창립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약정휴일이라고 표현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정휴일에 한정하지 약정휴일도 포함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창립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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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에서의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개인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한 시간에 따른다.'라고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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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는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가 이틀에 걸칠 경우 전날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가 시작되어 월요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휴일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월요일 출근시간 이후부터는 휴일 근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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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임금=시간급 통상임금×시간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6+14×0.5+8)÷7×365÷12=299시간급 통상임금=2,500,000÷299=8,361최저임금 미만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8,720원으로 봐야 합니다.월 최저임금=2,607,280원월급 350만원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시간을 구해서 위 시급을 곱해야 합니다.1일 9시간 근무할 경우 9+1×0.5=9.5시간으로 계산하고 주휴는 8시간으로 계산해서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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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각 사업장 단위로 도입한다면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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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 임금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연차휴가는 실제로 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미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와 저촉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일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그런 식으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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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를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제 합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무형태는 어떠하든 무방합니다.또한 종전 근무형태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격일제 근무형태를 유지한 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요건(1주 한도시간 등)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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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경우라면 법정휴일(유급)을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근무자와 병가 사용자간에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중 법정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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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로제 스케쥴을 작업량에 따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데 서면 합의 내용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따라서 서면합의시에 스케줄을 짜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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