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산재 대상자 요양기간 만료 후 퇴사시

2021. 05. 10. 11:42

안녕하세요.

회사에 작년에 산재로 인해 요양하시다 5월 중순부로 요양기간이 만료되어 본인이 퇴사를 요청하여 퇴사처리 예정자인 직원분이 있습니다.

근로법에 정의된 내용으로는 산재 후 30일 이내 해고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퇴사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맞는지요?

또 직원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고하는데

산재로인해 생긴 질병으로 근무 불가능으로 인해 퇴사처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금직기간이지만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2. 자발적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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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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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2021. 05. 1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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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만 제한이 되는 것이지 근로자 본인의 자진퇴사는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걸 보면 산재로 인해 병원 진단서상

        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재되고 근로자분이 사업주분께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전환이 곤란하여 이에 대해

        사업주분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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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은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을 강요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건강상의 문제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직무전환이나 휴직이 회사 사정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사업주 의견 등으로 확인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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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퇴사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맞는지요?

            ->일을 할 수 없어 휴업을 요구할 시 회사가 받아주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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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산재 요양 종결 후 30일 전에는 해고가 금지되나, 근로자 본인이 자진퇴사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5. 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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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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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 해고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5. 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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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퇴사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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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서 정의하는 업무상 요양으로 인하여 해고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하는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산재로 인해 생긴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퇴사처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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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본인이 퇴사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맞는지요?
                        해고가 금지되는 것이지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퇴직의 자유까지 제한된다고 볼수 없는 바, 사직서작성후 퇴사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산재로인해 생긴 질병으로 근무 불가능으로 인해 퇴사처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요?

                        질병으로 이한 퇴사의 경우 2~3개월 통원 또는 입원 의사소견서 및 통원 입원치료내역이 존재해야합니다.

                        사업주확인서 및 치료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필요합니다.

                        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자발적퇴사이므로 수급사유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 05. 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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