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산재 대상자 요양기간 만료 후 퇴사시
안녕하세요.
회사에 작년에 산재로 인해 요양하시다 5월 중순부로 요양기간이 만료되어 본인이 퇴사를 요청하여 퇴사처리 예정자인 직원분이 있습니다.
근로법에 정의된 내용으로는 산재 후 30일 이내 해고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퇴사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맞는지요?
또 직원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고하는데
산재로인해 생긴 질병으로 근무 불가능으로 인해 퇴사처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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