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수당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월급제로 일하고 있고 사업장은 상시 10인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라 들었는데요, 그 당일에 일을 했다면 일당의 1.5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 못 받아서 받으려고 대화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업주가 우린 그런거 없다라며 지급을 안해준다고 한 경우에 그와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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