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내야할 4대보험 세금 등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기 위해 미리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보통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공제내역은 4대보험 근로소득세 입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내역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3.43%)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5.76%), 고용보험(0.8%)
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정해진 세율구간에 따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