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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듀공228
즐거운듀공22821.05.10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여기에 질문을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뭔가 돈을 내야 되는건지..세금이랑 관련이 된건지..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쉽게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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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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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채용이 된다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두가지 세금 모두 질문자님에 대한 급여 및 보수 지급시 회사에서 미리

    공제하여 회사에서 납부를 합니다. 세금 관련 부분은 되도록 세무 및 회계 카테고리에 확인을 하시는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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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천징수란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사업주는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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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니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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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세금 등 공과금을 국가 등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사업주가 임금에서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여 세무당국 등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금자체에서 징수한다고 해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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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여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4대보험을 포함해서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원천세는 흔히 말하는 3.3%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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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에는 세법상의소득세 주민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인(국민 건강 장기요양 고용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위의 경우 근로소득신고자에만 해당하며, 간이사업소득신고자의 경우

    세법상 3.3세금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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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내야할 4대보험 세금 등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기 위해 미리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보통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공제내역은 4대보험 근로소득세 입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내역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3.43%)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5.76%), 고용보험(0.8%)

    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정해진 세율구간에 따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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