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노조 내에 생산직, 사무직이 존재할 때 각각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에 해당하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노동위원회만 할 수 있고 노사 당사간에 결정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단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교섭단위 분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직무별로 근로조건이 다른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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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사, 연봉 청책에 다수가 동의한 결과가 개악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나 연봉정책을 변경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였다면 지금 그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하여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다시 변경하기 위한 노력(근로자의 여론 형성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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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분할사용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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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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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요구에 의해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인원감축하기 위해 명예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즉,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또는 절차기준 등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의 경우는 자진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위로금을 받지 않고 계속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명예퇴직을 선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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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사용케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근로자가 일부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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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주40시간이 넘어도 야근수당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선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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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여기에서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습니다.하하액은 30,060원이고, 상한액은 33,000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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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에 질병휴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이를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무급이 원칙입니다.2-1. 임금이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2-2.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되므로 4시간분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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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퇴사후 퇴직금 정산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노동부 신고 접수 완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으며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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