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통보의 경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연봉변동시 별도 체결한다고 하여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통보한다고 규정하여 합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쪽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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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군 퇴직급여금 산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평균임금이 많은 시기를 선택하여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다만, 고의적으로 과도하게 평균임금을 높힌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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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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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제에서도 휴일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당 40시간이 초과해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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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채용확정되어 출근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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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무급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추정합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만약 위와 같이 적법 요건을 충족했다면 무급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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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구체적인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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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갯수 증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법1)이 무난합니다. 다만, 2020. 1. 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첫해의 근무기간이 7개월이므로 이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5×(7/12)=8.75=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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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괴롭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럴 경우 사장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면 확실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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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관련 50인이하 사업장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체는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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