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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비오리266
은혜로운비오리266
21.05.06

근로기준법 62조 유급휴가대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도 근로자 대표가 합의 할수있는지요?

회사에 일거리가 감소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어느 특정일에 연차로 대체하자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몆개의 부서는 일이 많아 계속 일을해야 하는 상황이고 나머지부서는 일이없어 쉬었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도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해도 유급휴가대체가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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