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2조 유급휴가대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도 근로자 대표가 합의 할수있는지요?
회사에 일거리가 감소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어느 특정일에 연차로 대체하자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몆개의 부서는 일이 많아 계속 일을해야 하는 상황이고 나머지부서는 일이없어 쉬었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도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해도 유급휴가대체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 일부 직군에게만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하여아 할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경우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실시할 수
있고 일부 특정 부서 등 근로자에 한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합의서에 적용범위를 작성하여 대체제도가 적용
되는 근로자를 특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연차대체서면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사업장 전체에 걸쳐서 실시하는 제도로 봅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반드시 부분적인 연차대체합의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336, 2019-05-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별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하여도 되지만, 부서별 취업규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의 각 부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의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대체 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가능한 한 일률적으로 적용함이 바람직하나, 일부 근로자집단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는 사업장 전체 부서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이 없는 부서를 대상으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도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해도 유급휴가대체가 합법적인가요?
근로자대표가 전체근로자를 대표할수 있는 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서면합의서 내용으로 특정한 부서에 대해서만 운영된다고 표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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