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관련 50인이하 사업장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나요?
저희는 보험회사로 전국에 10개 사업장(당사직원 및 용역사직원으로 구성)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나요? 참고로 당사직원은 사무직입니다.
2.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면 안전보건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를 각각 를 두어야 하나요?
3. 안전관리자는 50명이상 상용근로자일때만 의무이고 이하는 권고라고 하는데 50명 이하일때는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나요?
4. 당사직원 이외에 당사사옥에서 근로하시는 용역사 직원(시설관리, IT유지보수, 콜센터, 사내식당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안전보건에 대해서 점검 및 교육, 서면보관 등을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때 안전보건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안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내용은 상기 사항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체는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