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무조건 추가급여를 받나요?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무조건 정해진 급여보다 추가 급여를 받나요?
종업원의 규모나 직종에 상관이 없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공휴일에 일하고 추가로 야간일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추가적인 급여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추가급여를 받지 못했을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30인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따라서 일반 평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규모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일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해당 사업장에서 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한 경우에 평소처럼 임금이 지급될 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명 이상인 경우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 가산수당을 받게됩니다. 상시 5인이상~30명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 휴일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직종은 상관 없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 5인~상시 30명 미만 사업은 내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가산 (8시간까지 : 50%, 8시간 초과 : 100%)과 야간근로 가산 (50%)을 합산합니다.
▶추가급여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무조건 정해진 급여보다 추가 급여를 받나요?종업원의 규모나 직종에 상관이 없나요??
현재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공휴일에 일하고 추가로 야간일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추가적인 급여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추가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 시급제 근로자이러다로 해당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지급되며,
다만 22:00~06:00사이 근로라면 상시근로사주 5인이상시 야간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 규정을 적용받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급근로자기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의 수당이 발생하며 시급근로자는 2.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면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