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가입이안되어있어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사실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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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무슨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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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나이많다고 스트레스주는데 고말사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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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퇴사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실업급여액수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직 3개월 근무한 사업장에서 받은 1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컴퓨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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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재계약 된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1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대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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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간헐적 사유로 얼마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이 맞습니다.<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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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 변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액수는 소득에 연동됩니다. 즉,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액수도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액수도 줄어듭니다.사례의 경우 임금형태가 변경되면서 소득이 줄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세금액수도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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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의 경우 공장장이 공장을 총괄하므로 공장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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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주면서 퇴사처리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만약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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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단기알바를 한 달하고 퇴사했으면 최종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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