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취소 통보 및 기타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A직장 계약 기간 만료(4/30)로 인하여 새로운 B직장과 C직장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3월중순경 면접 및 합격을 확인받았고 B와 C직장 중 B로 결정 후
B직장에 5월 경 입사하기로 결정 된 상태였습니다.
입사 되기 일주일 전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물어보니 전직장에서의 근태 평가로 인해 취소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였지만
전직장에서 근태문제는 없었습니다.
총무과와 통화중 알게 된 사실은 전직장(A)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그 괴롭힘 가해자가
지역 총무과 모임(?)에 불리하게 얘기를 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 들어갈 B직장에서 입사 취소통보를 받은 상태 입니다.
B직장에 사실확인을 위해 통화 중 녹음 사실을 알리고 말하였지만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전직장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의해 취업 불이익을 받고 부당하게 입사 취소통보를 받았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동일지역 내 타회사 입사시 같은일이 반복될까 두려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구제 방안 및 괴롭힘 가해자의 타회사 입사방해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일방적인 입사취소통보한 B직장에 대한 처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상황요약하자면
1. A직장 재직중 직장내괴롭힘 있었고 괴롭힘 신고 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회사 재직 후 퇴사
2. B와 C직장 합격 후 B직장 결정 후 C직장 포기
3. A직장괴롭힘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취업 불이익을 주기위해 새로입사하는 지역 모임 알아내서
험담.
4. A직장 괴롭힘가해자의 보복성 발언으로 일방적으로 B직장 입사취소통보
A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방안 및 입사취소한 B직장 처벌방안 및 구제방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노동법상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직장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방안 및 입사취소한 B직장 처벌방안 및 구제방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A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하려면 그에 합당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녹취자료 또는 동료의증언등이 필요합니다.
2. 채용내정하면 근로계약이 성립한것으로 보며, 채용취소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근무태안에 대해서 반증할 자료,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실을 이유로 해고한것이라면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어려울것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직장 직원에게 취업방해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입사를 취소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또한 C사업장에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직장에서 입사가 어느정도까지 진전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최종합격 통보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방안 및 입사취소한 B직장 처벌방안 및 구제방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합격이 되었다면 합격취소(입사취소)는 곧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담받아서 고소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하면 처벌받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B직장에서 입사취소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B회사 상대로는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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