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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불독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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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 및 기타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A직장 계약 기간 만료(4/30)로 인하여 새로운 B직장과 C직장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3월중순경 면접 및 합격을 확인받았고 B와 C직장 중 B로 결정 후

B직장에 5월 경 입사하기로 결정 된 상태였습니다.

입사 되기 일주일 전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물어보니 전직장에서의 근태 평가로 인해 취소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였지만

전직장에서 근태문제는 없었습니다.

총무과와 통화중 알게 된 사실은 전직장(A)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그 괴롭힘 가해자가

지역 총무과 모임(?)에 불리하게 얘기를 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 들어갈 B직장에서 입사 취소통보를 받은 상태 입니다.

B직장에 사실확인을 위해 통화 중 녹음 사실을 알리고 말하였지만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전직장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의해 취업 불이익을 받고 부당하게 입사 취소통보를 받았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동일지역 내 타회사 입사시 같은일이 반복될까 두려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구제 방안 및 괴롭힘 가해자의 타회사 입사방해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일방적인 입사취소통보한 B직장에 대한 처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상황요약하자면

1. A직장 재직중 직장내괴롭힘 있었고 괴롭힘 신고 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회사 재직 후 퇴사

2. B와 C직장 합격 후 B직장 결정 후 C직장 포기

3. A직장괴롭힘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취업 불이익을 주기위해 새로입사하는 지역 모임 알아내서

험담.

4. A직장 괴롭힘가해자의 보복성 발언으로 일방적으로 B직장 입사취소통보

A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방안 및 입사취소한 B직장 처벌방안 및 구제방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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