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그 주의 출근기간을 다 채웠을시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해당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올해 3월을 예로 들어서 수당을 받는 공휴일 3월 1일을 쉬고 2,3,4,5일을 다 출근했을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서 6일치의 일당이 나오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아니면 주휴수당은 나오지않고 5일치만 나오는지요
2. 네. 6일치 나오는 것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