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공휴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제가 출근하던 회사는 공휴일에도 급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주의 출근기간을 다 채웠을시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올해 3월을 예로 들어서 수당을 받는 공휴일 3월 1일을 쉬고 2,3,4,5일을 다 출근했을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서 6일치의 일당이 나오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아니면 주휴수당은 나오지않고 5일치만 나오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해당주의 1일이 공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은 것이기에 공휴일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위의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공휴일로 인한 휴무 등으로 -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다른일자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산정 -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휴일이거나 약정휴일이거나 관계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2,3,4,5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정상적인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출근하던 회사는 공휴일에도 급여가 나왔습니다. - 이런 경우에 그 주의 출근기간을 다 채웠을시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이때 소정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하며, - 공휴일이 휴일인 경우 이날 쉬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그 주의 출근기간을 다 채웠을시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해당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올해 3월을 예로 들어서 수당을 받는 공휴일 3월 1일을 쉬고 2,3,4,5일을 다 출근했을때 - 주휴수당이 지급되서 6일치의 일당이 나오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아니면 주휴수당은 나오지않고 5일치만 나오는지요 - 2. 네. 6일치 나오는 것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은 2,3,4,5일이므로 2,3,4,5일을 다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6일치 수당이 맞습니다.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2.질의와 같이 1주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a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휴일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 이에, 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 적용을 받아 유급휴일 제외 모두 1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을 받는 공휴일 3월 1일을 쉬고 2,3,4,5일을 다 출근한 경우 해당 주의 근로일에 대하여 개근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개근을 할때 부여하는 것이므로, 6일치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서 6일치의 일당이 나오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아니면 주휴수당은 나오지않고 5일치만 나오는지요 - ->회사에서 유급 휴일로 지정하였을 경우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휴일은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2. 소정근로일 개근 -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도 근무일로 포함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휴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써,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을 전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6일치의 일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공휴일에 쉰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6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