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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바다사자159
깜찍한바다사자15921.05.04

유급공휴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제가 출근하던 회사는 공휴일에도 급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주의 출근기간을 다 채웠을시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올해 3월을 예로 들어서 수당을 받는 공휴일 3월 1일을 쉬고 2,3,4,5일을 다 출근했을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서 6일치의 일당이 나오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아니면 주휴수당은 나오지않고 5일치만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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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해당주의 1일이 공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은 것이기에 공휴일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위의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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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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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공휴일로 인한 휴무 등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다른일자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산정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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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휴일이거나 약정휴일이거나 관계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2,3,4,5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정상적인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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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출근하던 회사는 공휴일에도 급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주의 출근기간을 다 채웠을시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이때 소정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하며,

    공휴일이 휴일인 경우 이날 쉬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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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그 주의 출근기간을 다 채웠을시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해당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올해 3월을 예로 들어서 수당을 받는 공휴일 3월 1일을 쉬고 2,3,4,5일을 다 출근했을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서 6일치의 일당이 나오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아니면 주휴수당은 나오지않고 5일치만 나오는지요

    2. 네. 6일치 나오는 것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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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은 2,3,4,5일이므로 2,3,4,5일을 다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6일치 수당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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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주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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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휴일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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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이에, 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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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 적용을 받아 유급휴일 제외 모두 1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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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을 받는 공휴일 3월 1일을 쉬고 2,3,4,5일을 다 출근한 경우 해당 주의 근로일에 대하여 개근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개근을 할때 부여하는 것이므로, 6일치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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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서 6일치의 일당이 나오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아니면 주휴수당은 나오지않고 5일치만 나오는지요

    ->회사에서 유급 휴일로 지정하였을 경우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휴일은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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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도 근무일로 포함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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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휴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써,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을 전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6일치의 일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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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공휴일에 쉰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6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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