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중 일용직 근무
제가 고용보험 가입 실제 출근일이 17X~180일 정도가 될것같습니다.
정말 날짜계산이 애매한 상황이라 이걸 일용직 노동으로 채울 생각입니다
(이전 계약직 직장 퇴사는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7일정도의 대기기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하고 실업급여 처리가 되면 좋고 되지 않더라도
7일간 일용직 노동을 통해서 모자란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울 생각인데(그후에 실업급여 재신청을 해야겠죠)
이게 합리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어떠한 법적,제도적인 문제가 불거질수 있는 방법인지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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