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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떄까치287
새침한떄까치28721.05.04

1년에 8월에 회사에서 퇴직은 어찌되나요??

작년에 8월에 회사에서 개인에게 통지 동의 없이 임의로 퇴사처리시키고 사업장 타 지방 소속으로 변경(근무는 현재 사업장에서 함) 한경우 문제없는건가요? 이경우 퇴직금 정산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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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부분은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에 작년 8월에 해고당하신 경우라면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게 됩니다. 요건 충족시에는 퇴직금을 청구해주시면 되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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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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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처리 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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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4대보험만 상실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취득하고 실제 근무는 처음 입사부터 계속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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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8월에 회사에서 개인에게 통지 동의 없이 임의로 퇴사처리시키고 사업장 타 지방 소속으로 변경(근무는 현재 사업장에서 함) 한경우 문제없는건가요?

    실제 입사후 해당사업장에서 일한사실을 증명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입금내역(동일사업장에서 계속 지급받는 사정), 해당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정(출퇴근기록등)을 증거로 모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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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퇴사시켜 다른 곳으로 발령하였다면 부당해고, 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일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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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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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임의로 사업장을 다른 소속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행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것을 대비하여 증빙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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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는 현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계속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퇴직을 하게 되면(1년 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그 때에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아래 퇴직금 발생요건을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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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는 계속근무 중인데 회사가 서류상으로만 퇴사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퇴사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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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담당자한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으면, 새로운 회사에서 종전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06-30)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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