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8월에 회사에서 개인에게 통지 동의 없이 임의로 퇴사처리시키고 사업장 타 지방 소속으로 변경(근무는 현재 사업장에서 함) 한경우 문제없는건가요? 이경우 퇴직금 정산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