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련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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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후 교육 탈락시 교육비 미지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합격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에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탈락하기 전까지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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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한다는 것은 해고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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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기산점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종료하고 재입사하면 다시 근로관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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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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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연차가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최대로 발생할 경우).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2020년 4월 29일 15일2021년 4월 29일 15일총 41일그 중 30일을 퇴사시까지 사용한다면 11일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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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급발표를 한해 미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급 발표는 인사에 관한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매년 진급 발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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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발행은 의무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월급명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따라서 향후에는 사용자가 월급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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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후 연봉재계약의사 없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사유는 아니므로 연봉계약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퇴사 전 통보일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다만, 회사측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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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단기알바) 실업급여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시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일용직으로 퇴사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90일 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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