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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튼튼한저빌18721.05.03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할 서류가 좀 있다고 들엇습니다. 복직 후 6개월 만근 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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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컨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귀 근로자께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사이트 : https://www.ei.go.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6개월 근속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선생님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시어 사후지급금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필요한 자료를 말씀주실 것입니다. 담당자마다 복직원, 사후지급금 신청서 등 요구하는 양식이 약간 상이할 수 있기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함

    ②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

    ③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어야 함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출산전후휴가 중이라고 해도 사후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확인서와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서식은

    관할 고용센터 - 정보마당-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접수를 통해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지급 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사후지급금 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구비하시면 되며, 고용보험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회사로부터 재직증명서나 복직원, 6개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육아휴직급여 사휴지급금 신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직 후 6개월 만근 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네. 25퍼센트 사후지급금 서류, 제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기간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후지급대상자라고 문자 연락이 옵니다.(6개월 지났음을 안내함)

    사후지급금 신청서와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있으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가능, 팩스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되는지는 고용센터에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직 후 6개월 만근 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후지급금 신청하시면됩니다.

    2. 육아휴직 복직원 및 6개월간 근로한 내역 (4대보험 및 입금지급받은 내역 등) 제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