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 언제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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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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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 일때 포괄연봉 근로자 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당직 근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와 다르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는 정도로 노동강도가 평소에 비해 약하면 평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의 연장이거나 평소 업무와 노동강도가 같은 정도이면 평소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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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로제에서 1주 최다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에서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이고 이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고 이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60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48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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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1월 1일에 15일의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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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과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에 차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 여부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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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근무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여기서 시간외근무시간 하면 총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이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입니다.1개월 평균 40시간을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대략 주당 10시간인데 주당 최대 연장근로가능시간이 12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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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전체 소정근로시간은 전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근로자의 생활리듬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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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출근제 주5일(월~일) 빨간날 중복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일반 사업장에서 반드시 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휴일로 정해야 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스케줄 근무할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 근무는 평일 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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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출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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