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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교대제 근무를 새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공장에서 교대제를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요. 이미 9-18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교대제 근무 시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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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상 교대근무제와 관련된 사항이 없고, 단순히 통상근로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해온 상황이라면, 교대제 도입은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때, 통상근로에서 교대제 근로로의 변경은 근로자의 생활리듬 파괴 등을 야기시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커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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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상의 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로로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른바 근로조건의 불이역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1) 당해근로자와의 개별적인 동의와 함께 취업규칙의 변경(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함)가 있거나 2) 회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참가하는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2003.07.23, 근기 68207-935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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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는 교대 근로에 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대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동법 제94조는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변경 내용이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대제로의 변경은 “통상근무를 해 오던 특정 직종을 교대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근기 68207-935, 2003.7.23.)” 고 행정해석에서 보고 있는 바, 교대제 도입을 위하여는 개별적인 동의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해 교대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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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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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분들에게 현재 사업장에서 교대제 근무의 필요성과 직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 및 불이익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한후 동의를 얻어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개정을

    통해 반영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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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에 따라 취업규칙 절차에 따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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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9-18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교대제 근무 시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 하여야 교대제 근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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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노사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존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근로시간도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교대체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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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공장에서 교대제를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요. 이미 9-18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교대제 근무 시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취업규칙을 변경하고(근로자 과반수 동의),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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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공장에서 교대제를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요. 이미 9-18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교대제 근무 시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시출퇴근이 보장되는 근로자에게 교대제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한 것으로 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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