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상의 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로로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른바 근로조건의 불이역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1) 당해근로자와의 개별적인 동의와 함께 취업규칙의 변경(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함)가 있거나 2) 회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참가하는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2003.07.23, 근기 68207-935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