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년으로 퇴임한 근로자 분이 계신대요. 이 분의 업무가 워낙 특수하여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정년퇴임한 시점에 해당 직급을 폐지해버려서요.. 그러면 재계약할 때 업무가 같음에도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