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날짜와 연차보상에 대해 궁금해요
이직 및 결혼 준비 문제로 19년 4월 15일에 입사한 회사를 21년 5월 3일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1.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직장은 퇴사하는 날에도 근로를 하는 직장으로 제가 5월 3일에도 근로를 하고 그만두면, 경력증명서나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19년 4월 15일~21년 5월 3일까지 근로를 했다고 명시되는지, 아니면 퇴직하는 그 날자체는 근로를 해도 근로를 안했다고 간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퇴사를 하는 날에도 근로를 제공하면, 퇴사날까지 근무한 것으로 여길 것 같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물어봅니다... 사정상 무조건 5월 2일까지는 근무를 했다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 저의 입사한 날이 4월 15일이면, 20년 4월 15일~21년 4월 14일까지 일을 해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시 이 연차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인 바, 퇴사일 전일이 근로제공일일 것입니다. 다만, 사규에 퇴사일과 관련한 규정이 있따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 2020. 4. 15.(입사일) - 2021. 4. 14. 매월 만근하고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충족 시 2021. 4. 15.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입니다.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선생님의 마지막근무일이 5월 3일이라면 해당일까지 경력이 기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2. 20년 4월 15일~21년 4월 14일까지 만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했을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2021.5.3 이라면 퇴직일은 2021.5.4입니다.
2. 2020.4.15~2021.4.14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4.1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5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월 3일에 마지막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셨다면 급여계산 및 경력증명서 작성시 5월 3일까지로 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하여 2021년 4월 1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다면 5월 3일에 퇴사를 하셔도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날을 포함하여 퇴직일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5월 3일에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게 된다면 5월 3일을 포함하여 퇴직일이 정해집니다.
2.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시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3일까지 근로를 하고 그만두면, 5월 3일까지 근로를 했다고 명시될것입니다. 만약, 명시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시 연차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3일까지 근무하셨다면 5월 3일까지 근로했다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19년 4월 15일 ~ 20년 4월 14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년 4월 15일 ~ 21년 4월 14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4월 15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21년 4월 15일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1년 4월 15일 이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할 때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실제로 5월 3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경력증명서 등에 마지막 근무일을 위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사례처럼 만 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에 대해 명확한 법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의 다음날로 보고 있습니다. 21년 5월 3일에 근로를 하셨으면 퇴사일은 21년 5월 4일이 됩니다.
▶올해 4월 15일 발생한 연차 15개 중 미사용 한 휴가가 있으면 미사용 한 휴가 전부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5월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5월 3일이며 퇴사일은 5월 4일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고 보고 있으므로, 이미 취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4월 15일에 입사한 회사를 21년 5월 3일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1.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직장은 퇴사하는 날에도 근로를 하는 직장으로 제가 5월 3일에도 근로를 하고 그만두면, 경력증명서나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19년 4월 15일~21년 5월 3일까지 근로를 했다고 명시되는지, 아니면 퇴직하는 그 날자체는 근로를 해도 근로를 안했다고 간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퇴사를 하는 날에도 근로를 제공하면, 퇴사날까지 근무한 것으로 여길 것 같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물어봅니다... 사정상 무조건 5월 2일까지는 근무를 했다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근로한 날까지 재직기간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일 혹은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한 날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5.4이 퇴사일입니다.
2. 저의 입사한 날이 4월 15일이면, 20년 4월 15일~21년 4월 14일까지 일을 해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시 이 연차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은 2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니,
전체기간에 대해서 11개+15개+15개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15개가 추가되니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직장은 퇴사하는 날에도 근로를 하는 직장으로 제가 5월 3일에도 근로를 하고 그만두면, 경력증명서나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19년 4월 15일~21년 5월 3일까지 근로를 했다고 명시되는지, 아니면 퇴직하는 그 날자체는 근로를 해도 근로를 안했다고 간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퇴사를 하는 날에도 근로를 제공하면, 퇴사날까지 근무한 것으로 여길 것 같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물어봅니다... 사정상 무조건 5월 2일까지는 근무를 했다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근로제공한 날(이직일) 5월3일에 해당하고, 실제퇴사일은 5월4일로 처리해야맞습니다.
2.저의 입사한 날이 4월 15일이면, 20년 4월 15일~21년 4월 14일까지 일을 해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시 이 연차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가요?
별도의 연차촉진제도 및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공휴일 및 휴가를 연차대체한 사정이 없는한
미부여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