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는 날짜와 연차보상에 대해 궁금해요
이직 및 결혼 준비 문제로 19년 4월 15일에 입사한 회사를 21년 5월 3일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1.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직장은 퇴사하는 날에도 근로를 하는 직장으로 제가 5월 3일에도 근로를 하고 그만두면, 경력증명서나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19년 4월 15일~21년 5월 3일까지 근로를 했다고 명시되는지, 아니면 퇴직하는 그 날자체는 근로를 해도 근로를 안했다고 간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퇴사를 하는 날에도 근로를 제공하면, 퇴사날까지 근무한 것으로 여길 것 같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물어봅니다... 사정상 무조건 5월 2일까지는 근무를 했다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 저의 입사한 날이 4월 15일이면, 20년 4월 15일~21년 4월 14일까지 일을 해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시 이 연차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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