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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교대제 하시는 분들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공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진행 중인데, 이 분들에게도 포괄임금을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근무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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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 근무라 하더라도 귀사와 같이 근로시간이 고정적인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기본급과 법정제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시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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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격일제 근무 근로자(귀 질의의 갑 및 병 근무조)의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근무형태이므로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계산을 월급제 형태로 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통상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수당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임금 68207-393, 2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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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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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 휴일, 야간에 근로할 것을 미리 예정하여 그 가산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교대제 근무의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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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공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진행 중인데, 이 분들에게도 포괄임금을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근무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 교대제 근무를 하는 분들도 포괄임금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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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공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진행 중인데, 이 분들에게도 포괄임금을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근무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대제 근무중인 근로자들도 포괄임금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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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포괄임금제가 법적으로 말하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수를 미리 책정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제도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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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수를 책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기본급에 더하여 근로시간수를 산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합니다.

    교대제의 경우 근로시간수가 책정이 가능하므로 포괄임금제는 불가하나, 연장근로시간수를 책정하여 미리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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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는 근무형태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전에 연장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사전에 연장근로시간 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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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공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진행 중인데, 이 분들에게도 포괄임금을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근무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비교해서 이와 같거나 크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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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따라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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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공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진행 중인데, 이 분들에게도 포괄임금을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근무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생산직의 근무스케쥴표에 의해서 교대제가 진행되는 만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는 바,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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