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언제까지 교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바로 교부했어야 합니다.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회사측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촉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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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개좌계설이 조금 늦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특정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만약 특정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을 우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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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실제로 있을지 의문입니다.어쨌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즉, 미사용수당은 다 받았으므로 추가로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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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했다면 특정 주에 1시간을 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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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받았던월급과 현재받고있는월급이 맞는지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7×365÷12=3002020년 월 최저임금=8,590×300=2,577,0002021년 월 최저임금=8,720×300=2,6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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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이후 고용관계를 보통 촉탁직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사례의 질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촉탁직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행하더라도 몇 년간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급여수준에 대해서 정년퇴직 이전에 비해 낮게 책정해도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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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금계산법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7×365÷12=3002019년 월 최저임금=8,350×300=2,505,0002020년 월 최저임금=8,590×300=2,577,0002021년 월 최저임금=8,720×300=2,6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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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부분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만 지급하므로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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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부고발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회사의 세무 관련 비리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익명이 보장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공익제보에 대해서는 누가 제보했는지 모르게 익명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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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달안에 나가면 방진복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진복은 업무 수행시 필요하므로 회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내에 퇴직할 경우 근로자에게 방진복값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방진복을 구입한 것과 같으므로 불법입니다.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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