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일 안가고 쉰다면 소정근로일로 안쳐주나요?
근로자의날 일 안가고 쉰다면 소정근로일로 안 쳐주나요?
주 5일 근무 인데 화요일 쉬고, 일요일에 쉬는데요.
이번주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일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일요일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5일 소정근로일 총40시간을 다채우고 난 다음에 더 일을 하게 되면 1.5배 수당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제경우 근로자의날은 쉬는날인데, 근로자의날이 소정근로일로 쳐서 5일 근무한걸로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휴일이기에, 해당 일은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자체가 휴일이기에 해당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 부분으로 일요일에 출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일요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화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만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 일 안가고 쉰다면 소정근로일로 안 쳐주나요?
1.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날로 근로자의 날은 애당초 법정휴일이므로 무관합니다.
2.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로하면 1.5배처리해야하며,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해당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1배처리될 것입니다.
3. 연장근로여부는 법정근로시간 초과한 실근로만 해당됩니다.
근로자의날 쉰부분은 유급으로 처리될뿐,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과 같은 결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특별법(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기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강제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해당 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일요일도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한 것에 대해서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은 질문자님의 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문제되는데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시간 수(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장근로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 임금보전 목적으로 수당을 정하면서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582, 2017.6.12.)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과 별개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에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므로 당 주에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주휴일 및 휴무일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당연히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이를 이유로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이는 소정근로일 외에 추가근무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휴일 휴가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상되어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기68207-2776).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월급근로자 기준 1.5배 수당을 지급하셔안되며 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는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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