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일 안가고 쉰다면 소정근로일로 안쳐주나요?
근로자의날 일 안가고 쉰다면 소정근로일로 안 쳐주나요?
주 5일 근무 인데 화요일 쉬고, 일요일에 쉬는데요.
이번주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일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일요일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5일 소정근로일 총40시간을 다채우고 난 다음에 더 일을 하게 되면 1.5배 수당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제경우 근로자의날은 쉬는날인데, 근로자의날이 소정근로일로 쳐서 5일 근무한걸로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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