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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참고래21
파란참고래2121.04.27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해당되나요?

5월 1일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인데... 주5일 근무중인 회사에서는 토요일이 쉬는날이잖아요 혹시 대체휴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휴일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무 적용이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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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근기-829, 2004.2.19.), 근기법 제57조에서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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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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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특정한 기념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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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무의 경우 정부에서 대체휴무일을 정하지 않는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대체휴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체휴무의 경우 사내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 혹은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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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과 별개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에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므로 당 주에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대체휴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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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에는 월급근로자는 1.5배의 수당이 발생하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는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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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날이나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법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을 부여하라고 명시되어있지 않기 떄문에 적용이 되지 ㅇ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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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별도의 대체휴무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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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1일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인데... 주5일 근무중인 회사에서는 토요일이 쉬는날이잖아요 혹시 대체휴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휴일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무 적용이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은토요일과 겹치더라도 해당일은 휴무일이 아닌 법정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며, 해당일로 특정된 날이므로 대체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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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법정휴일인 경우에도 법으로 정해져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휴일이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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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근로기준과‒829, 2004.2.19.)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1'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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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대체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냥 무급으로 쉬게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휴일이란 아래를 말합니다.

    참고하세요.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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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1일로 지정된 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중복될 경우 별다른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의 1일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중복된다하여 추가로 쉬는날이 생기거나 임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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