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사용 반려 ???? 어떻게 해야 사용가능 할까요??
근속연수에 따른 무급휴직이 회사내규에 있는데
담당팀장,사업부장이 신청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방법이 있는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의 경우 회사 내부규정에 의한 것이기에 규정상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최대 1년,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 이 있으며, 가족돌봄휴직(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있는 노동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 신청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해당 회사에 무급휴직제가 회사내규로 규정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한데 담당팀장 등이 반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사용을 강제할 수 있지만, 무급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내규칙 상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담당팀장/사업부장님과 취업규칙을 근거로 무급휴직을 허가해 달라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정으로 부여해야하는 휴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은 신청하면 허용해야할 것이나,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휴직은 내규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2.내규에서 "~ 부여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유급휴직이나 유급휴가(병가)가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냥 결근하는 것이나 무급휴직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 다 무급입니다.
무슨 사유로 무급휴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짧은 기간 무급휴직을 가지고 복귀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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