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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너구리248
거창한너구리24821.04.27

4시간근무일경우 휴게시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30분에 휴게시간을 줘야할까요?

휴게시간 포함하여 오후 5시30분까지를 근무를 시켜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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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5시에 퇴근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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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 회복에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기로 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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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나, 휴게시간을 30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을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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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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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 동일한 임금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없이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을

    시킨다면 법위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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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5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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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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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의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이 전혀 없으면 불법입니다. 휴게시간 포함하여 5시 30분까지 근무해야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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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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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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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하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 시에는 그 중에 부여하시며 종업시간을 30분 늦게 하여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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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셔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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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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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30분에 휴게시간을 줘야할까요?

    휴게시간 포함하여 오후 5시30분까지를 근무를 시켜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근로시 30분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하는 바,

    오후1시부터 오후5시 반까지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30분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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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30분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4시간 30분을 근로하고 30분 휴게시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으며, 말씀하신것처럼 5시간 근로하고 30분 휴게시간 부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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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30분에 휴게시간을 줘야할까요?

    주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퇴근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휴게시간은 근무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4시간 근로 시에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13시부터 17시까지 근무 시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므로 종업시간은 17시 30분이 됩니다.

    보통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의 경우도 12시부터 13시 휴게시간 부여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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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제54조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법 위반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됨(근로개선정책과‒4279, 2012.8.23.)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 시 "4시간 근로, 30분 휴게"로 법의 휴게시간 기준에 맞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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