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 동일한 임금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없이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을
시킨다면 법위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