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에 적용되는 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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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회계, 인사, 노무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본사와 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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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부부는 사업경영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부부를 제외해야 합니다.참고로 사업주의 자녀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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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당기순이익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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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노트북 및 모니터 회수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측이 사직을 권고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례처럼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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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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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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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는 어떤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류를 없앤 사실이 없는데 누명을 씌워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요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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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를 설립하려면 복수의 노조원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이면 됩니다.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규약에는 명칭 등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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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임신했을때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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