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주시면 언제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은 게제해야 하는 서류이기에, 해당 신고일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시어 변경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이 적용되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