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기신고사항 조회방법?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할때 기신고된 취업규칙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경신고시 변경전괴 변경후 비교표를 작성하기 위해 기존 신고서류 내용 조회방법이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주시면 언제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은 게제해야 하는 서류이기에, 해당 신고일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시어 변경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이 적용되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기법 제14조). 따라서 회사에 비치된 취업규칙을 토대로 개정하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 관련 업무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노동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신고된 취업규칙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open.go.kr), 청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 접수처 등에 확인하여 취업규칙이 신고되어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변경 신고할 때, 기신고했던 치업규칙은 고용노동부 포털에 접속하신 후, 민원접수 후 로그인하시면, 회사 인사팀에서 신고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노동청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이 오래되어 조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래전에 신고한 취업규칙이라면 노동청에도 자료가 없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확인후 전면 개정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서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기신고사항을 조회하시려 하는 것이라면
이미 고용노동부에 선생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신고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open.go.kr 등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할때 기신고된 취업규칙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경신고시 변경전괴 변경후 비교표를 작성하기 위해 기존 신고서류 내용 조회방법이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접수한란에서 기 취업규칙 신고내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신고여부는 노동청에 조회되지만 이전 취업규칙 내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 시에 전면개정으로 신구대조표 상 변경 후에 사유를 기재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