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2021. 04. 27. 02:20

일반음식점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자 이외의 파트타임의 기준시간은 어떻게되고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지급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파트타임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되나요?

적용되는 고용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며,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야근수당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에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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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4.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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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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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4. 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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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4. 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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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소속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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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간외 수당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고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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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 체불입니다.

                (단,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 필수)

                2021. 04. 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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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트타임 근무조건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1. 04. 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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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음식점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은 야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상용근로자 이외의 파트타임의 기준시간은 어떻게되고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지급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사장과 근로자가 약정하는 시간대로 적용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파트타임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의 알바, 단시간 근로자도 적용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2021. 04. 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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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 이외의 단시간 근로자가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2021. 04. 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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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수당/야근수당/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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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며, 야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용근로자 이외의 파트타임의 기준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며,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모두 단시간 근로자라 부릅니다.

                          2021. 04. 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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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음식점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대상이 되며, 1주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예정된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야근수당은 상시근로자수5인이상만 지급합니다.

                            상용근로자 이외의 파트타임의 기준시간은 어떻게되고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지급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파트타임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되나요?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어야합니다. 15시간으로 가정시 위 요건 충족할 경우 15/40x8 입니다.

                            2021. 04.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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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되며,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적용 대상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근기법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시간급 ×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

                              ▶하지만 야근에 대한 가산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약정 시간보다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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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 등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2.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 입니다.

                                또한 결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4. 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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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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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뜻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위 사항은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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