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므로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이 제도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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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후 취소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개정전에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실수로 산재보험 승인을 했다면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같이 업무상 재해이기는 하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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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중에 휴일, 휴가, 정당한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쉰 경우에는 그런 날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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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설립을 하기 위해서능 최소 몇명이 필요하고. 어딴 서류나 절차들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를 설립하려면 복수의 노조원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이면 됩니다.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규약에는 명칭 등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1. 명칭2. 목적과 사업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회의에 관한 사항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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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주휴수당액수=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40)×5=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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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무자가 노무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 준비 기간은 공부에 전념하는 경우에도 각자 다를 수 있고,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공부에 소질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인의 수준이라면 일과 공부를 병행할 경우 4~5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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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주휴수당액수는 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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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적용제외신청승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승인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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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해야 하는지 분할해서 부여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휴게시간의 취지가 일정시간을 충분히 쉬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너무 세분하여 부여할 경우 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업무특성상 분할할 필요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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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알바식으로고용하는중에 다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제라도 산재보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기간이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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