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되는 직무능력수당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능력수당을 근무일수만 충족하면 지급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1개월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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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하는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가산시간을 포함하고 월급에 가산임금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야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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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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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등급별로 지급율이 다른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연장근로 등을 할 당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이를 고정성이라고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성과연봉을 전혀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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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이전함에 따라 지급되는 이사비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이사비는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복리후생비에 속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고 당연히 통상임금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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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면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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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재직 중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퇴직한 후라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 중에 당연히 발급해줘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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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통제를 받으면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로 봅니다.근로자이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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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시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데 고용승계시에는 양도인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은 양도인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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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도 승계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이를 영업양도라고 하는데 영업양도시에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도 영업양도시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자격을 지위를 갖게 됩니다.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체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양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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