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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강의를 50분 정도 진행하고 10분정도 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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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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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제공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당은 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쉬는 시간의 성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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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 만약,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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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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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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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사례로 과거 행정해석 (근기 68207-2676, 2002.8.9) 에서는 매 50분 강의 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형태에 대하여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기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을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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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다만,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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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쉬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강사의 쉬는 시간은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리라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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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시간이면 휴게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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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해야 하는지 분할해서 부여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휴게시간의 취지가 일정시간을 충분히 쉬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너무 세분하여 부여할 경우 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처럼 업무 특성상 10분을 쉴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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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강의를 50분 정도 진행하고 10분정도 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네. 해당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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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비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쉬는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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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될 것이며, 그 시간에도 사용자가 지시한다면 언제든 업무를 해야하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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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의를 50분을 하고 10분에 대한 휴게시간이라면 이는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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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온전히 벗아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로

    일정한 장소제약이 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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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분 쉬는 시간에 자유이용이 가능하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그 10분 동안 업무수행을 하였거나 강의준비와 같은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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