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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스라소니227
고귀한스라소니22721.04.23

퇴직금 계산?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마지막 3달의 월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퇴직후 공단에 찾아가서 찾으라 하는데 금액상 마지막 3월의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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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한번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산정의 차이가 있고 미달된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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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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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아닌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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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이 장려되는 추세입니다.

    퇴직연금은 운용업체를 지정해야하는데, 근로복지공단도 해당 주체 중 한 곳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추측해 볼때,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인것으로 예상됩니다.

    DC형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받은 총임금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하며, DB형인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한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직관적으로 계산하시기 용이하십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따라서 퇴직연금인지 여부, DC 또는 DB 형 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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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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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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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위 원칙과 다르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법정 퇴직금에 미달되게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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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연금 종류중에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말씀하신 최종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dc형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에 1년 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한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수익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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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것 같네요.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구요,

    DC형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큼을 납입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유형별 계산방법대로 납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덜 납입되어있다면 차액만큼 지급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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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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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 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관련 법령이 우선적용됩니다.

    사기업임에도 공단에서 찾으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차액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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