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이 장려되는 추세입니다.
퇴직연금은 운용업체를 지정해야하는데, 근로복지공단도 해당 주체 중 한 곳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추측해 볼때,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인것으로 예상됩니다.
DC형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받은 총임금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하며, DB형인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한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직관적으로 계산하시기 용이하십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따라서 퇴직연금인지 여부, DC 또는 DB 형 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