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이전에 징계사유로 삼을만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승계될 경우 영업양도 이전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이 가지고 있던 징계권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양수기업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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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미지급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미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시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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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잘못으로 계약 해지할 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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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할때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관련 규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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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도래로 계약이 종료되도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해고의 예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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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비레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301일 소정근로시간수=(1주 소정근로시간/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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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30일이 체 남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그만 두게 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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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데 근로자 동의 없이 일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특정 담당 업무를 정했다면 추가로 업무를 부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보조업무만 담당 업무로 정한 경우라면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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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바로 출근하고 아침체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아침에 체조하는 시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거나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처럼 근로자가 아침 체조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인 경우에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참여 여부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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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위 원칙과 다르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법정 퇴직금에 미달되게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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