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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달팽이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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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취업방해가 맞나요 ㅡ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여부

건설현장 여기저기 다니며 일당제로 일하는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5년전 A건설사 현장에서 일하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A사 를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올해 4월달 우연찮게 간 현장이 A건설사였습니다 .아침6시 반에 도착해서 원청에서하는 안전교육을 1시간 조금 넘게 받았고 교육도중에 7시경 A사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줘서 서명하고 제출하였습니다.신규채용자안전교육이 끝나고 8시경 A사에서 현장컨테이너사무실에 와서 지문등록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갔더니 A사 직원이 저한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지문등록 자체가 안된다, 오늘은 일을 못하게됐다 .사유는 예전에 제가 임금체불 신고한것 때문에 본사에서 블랙리스트로 등록했고 본사에 풀어달라고 전화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8시반경 현장을 떠났고 집으로왔습니다제가 건설일용직으로 매일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인데 몇년동안 수많은다른 현장에선 한번도 일을 못하게하거나 이런일이없었고 블랙리스트 소리를 못들었는데 A사의 이런 행태는 취업방해가 아닌가요? 처벌할수있을까요? 또 당일 일당을 20만원 받기로 했는데 그 일당도 당연히 받아야하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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