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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21.04.23

취업방해가 맞나요 ㅡ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여부

건설현장 여기저기 다니며 일당제로 일하는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5년전 A건설사 현장에서 일하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A사 를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올해 4월달 우연찮게 간 현장이 A건설사였습니다 .아침6시 반에 도착해서 원청에서하는 안전교육을 1시간 조금 넘게 받았고 교육도중에 7시경 A사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줘서 서명하고 제출하였습니다.신규채용자안전교육이 끝나고 8시경 A사에서 현장컨테이너사무실에 와서 지문등록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갔더니 A사 직원이 저한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지문등록 자체가 안된다, 오늘은 일을 못하게됐다 .사유는 예전에 제가 임금체불 신고한것 때문에 본사에서 블랙리스트로 등록했고 본사에 풀어달라고 전화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8시반경 현장을 떠났고 집으로왔습니다제가 건설일용직으로 매일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인데 몇년동안 수많은다른 현장에선 한번도 일을 못하게하거나 이런일이없었고 블랙리스트 소리를 못들었는데 A사의 이런 행태는 취업방해가 아닌가요? 처벌할수있을까요? 또 당일 일당을 20만원 받기로 했는데 그 일당도 당연히 받아야하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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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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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취업 방해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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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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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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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업방해에 대하여 처벌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취업방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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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취업을 방해할 경우 불법입니다.

    당일 출근했으므로 일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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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시 동법 제107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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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사의 이런 행태는 취업방해가 아닌가요? 처벌할수있을까요? 또 당일 일당을 20만원 받기로 했는데 그 일당도 당연히 받아야하는것 아닌지요

    취업방해로 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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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제40조 위반인지 여부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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