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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코끼리74
말끔한코끼리7421.04.23

1년 계약기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현재 제가 일하는 곳은 정규직이나 장기요양기관 특성상 월급, 업무 등으로 입.퇴사가 많은 편이다 보니 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무할 경우 연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시)2020.08.01~2020.12.31

2021.01.01~2021.07.31

현재 작성된 근로계약서입니다.

(2020년, 2021년 각각 최저시급이 다르기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끊는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저의 근로계약은 2020.08.01부터 ~2021.07.31입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조건 및 대표의 갑질로 현 직장이 맞지 않아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 개념의 1년 전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있고, 연차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연차는 7월 31일이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하고 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종료일은 2021.07.31이나 퇴사일자는 2021.08.01 이므로 퇴사 시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07월 급여, 1년 퇴직금, 연차수당(15개)을 받을 수 있는건데 기관장은 연차 수당을 지급안하는 것으로 못 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문의결과 사업주와 근로자가 쌍방협의하면 1년 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렵기때문에 퇴사 전 월~금요일 15일 연차처리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2021.08.01 퇴사 시 퇴직금 혹은 연차 수당을 받게되면 언제까지 지급 안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현 직장이 근로자 2명과도 이와 비슷한 일로 갈등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월급은 익월 25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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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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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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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3년동안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합의를 보았다 한다면 남은기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시면 됩니다.

    퇴직 시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을 14일 내 미지급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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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무렵에 연차휴가가 남아 있을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월 14일까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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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와 근로자가 쌍방협의하면 1년 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렵기때문에 퇴사 전 월~금요일 15일 연차처리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업주와 협의한 내용이 서면 또는 녹취로 입증이 된다면 , 근로자 스스로가 임금을 포기한것에 해당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의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해야할 것이며, 단순히 사업주가 통보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그리고 2021.08.01 퇴사 시 퇴직금 혹은 연차 수당을 받게되면 언제까지 지급 안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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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문의결과 사업주와 근로자가 쌍방협의하면 1년 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렵기때문에 퇴사 전 월~금요일 15일 연차처리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전체기간 11개+15개 발생합니다.

    뒤의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1.08.01 퇴사 시 퇴직금 혹은 연차 수당을 받게되면 언제까지 지급 안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현 직장이 근로자 2명과도 이와 비슷한 일로 갈등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퇴사일로 14일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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