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받은 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중복될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그런데 파업기간에는 근로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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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일×10시간 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므로 이 근로자와 바꿔서 근로할 경우에는 1일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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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성과급은 일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과급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는 특성 때문으로 보아야 합니다.이런 경우 실적급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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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특근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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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면 이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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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주말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주중에 근로한 시간까지 합하여 40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1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요일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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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계약 시 급여가 변경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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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업여액수는 기초일액(피보험기간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의 합계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의 총일수 )의 50%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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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4월 6일이므로 5월 6일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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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 이후 1년내에 다 받아야 합니다. 즉,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직일 이후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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