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식대지급과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 5만원을 식대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이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식사를 하지 않는 날이 있어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모든 직원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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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데 근로조건변동(주야시간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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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계속 알바만 하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9개월 하면 정직원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명백한 약속이 있었다면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와 같이 약속을 불이행하는 회사라면 전망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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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에 대한 문화...어떻게 바꿀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문화도 일종의 각 사업장의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퇴근문화가 다양하고 근로자들의 인식도 다양할 것입니다. 퇴근문화도 시대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는 문화가 정착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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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으로 되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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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인턴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9개월로 변경된 것은 서명하였으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의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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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금년 1월에 발생한 15일을 금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금년 6월말까지 6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금년 1년간 근무 후 내년 1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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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근무자에게 보장된 오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의 내용이 평소하는 업무와 같거나 노동강도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직근무는 근로제공이므로 평소의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정도이면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평소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으로 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당직근무의 노동강도를 알 수 없습니다. 노동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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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다음부터는 매년 단위로 부여합니다. 아래 입사자에 대해 2021. 1. 1.에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 2020. 12. 1. 입사자의 경우15×(1/12)=1.25일의 휴가 발생2. 2019. 1. 1. 입사자의 경우만 2년 근무한 경우이므로 15일 발생3. 2017. 12. 10. 입사자의 경우2018. 1. 1.부터 만 3년 근무한 경우이므로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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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입니다.이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 보유 여부에 의해 지급 여부가 좌우됩니다. 이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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