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겸업 금지인데 설문알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전부 겸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취직을 한 경우를 겸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활동하면서 소액을 버는 정도는 겸업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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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거짓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세금혜택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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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월금 감소로 인하여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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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1일 주휴 와 근로자의날 어떻게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제로 이해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무슨 요일에 속하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소정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5월에 근로자의 날이 있다고 하여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5월 1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평일 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부분은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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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 설명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회때 취업규칙 변경사항중 일부만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들에 대해 상세 설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설명회는 유효한 설명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집단토의 절차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화상회의에서 잠시 인사팀이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집단토의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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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한 직원의 징계 및 관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를 태만히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해당 징계절차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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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들 억울한사연들과 어떻게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해고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사례처럼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수회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단위는 형식에 불과할 수 있고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로 다툴만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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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적용 방식과 무관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과도 무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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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입사 6개월, 12개월 후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제수당을 월급에 모두 포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수당이라고 하면 너무 애매합니다.임금체계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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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받은지 20일이지났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퇴직금을 이와 같이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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