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년7월16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21년7월16일, 그러니까 1년이 되기전까지 한달만근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휴가(20년8월-21년6월)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21년 7월16일에 15개가 발생하구요!! 궁금한 사항은 총 2가지입니다.
1. 제가 이해한 위 내용들이 맞나요?
2. 이해한게 맞다면, 회사에서 12월31일까지의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주고 매년 1월1일에 갱신되는데, 20년7월16일 입사자가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받게 되는 돈은 얼마인가요? 11개+15개해서 총 26개 해당하는 연차비를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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