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할때 각 사이트마다 월급 계산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계산 방법이 각 사이트마다 다르다면 그 중 정확하지 않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소숫점 처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소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4대보험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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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자격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특별히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노동청에서 안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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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무단결근 후 근로비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의 행동이 문제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알바생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감정적인 문제와 법적인 처리는 별개입니다. 일단 근로를 했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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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같은경우에는 일요일에 일을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입니다.일요일은 관공서 휴일이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에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당일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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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은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기간이 경과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시 한 번 지급을 독촉해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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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재출근시 킥보드 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 퇴근 후 시간외 수당 입력을 하기 위해 회사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시간외 수당 입력은 업무와 연관되므로 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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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사자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주의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데 그 날 전부 근로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으므로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는 아닙니다.해당 주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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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의 cctv감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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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토요일(무급휴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합니다.연장근로는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 단위 기준과 주 단위 기준이 있습니다.일 단위 기준은 매일 8시간 초과 시간을 1주간 합한 시간이고, 주 단위 기준은 1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공제한 시간입니다. 그 중 큰 것을 연장근로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 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거나 주 전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나 초과하지 않았다면 10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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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있는 회사는 노무사가 가기 껴려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경력개발을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고, 편한 업무를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강성노조를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회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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