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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지식인
동네지식인21.04.15

회사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후 시급으로 일하고있습니다

8시부터 17시까지가 기본근무시간입니다

근데 회사가 어렵다고 이번에 교육을 가랍니다

문제는 교육이15시에 끝나는데

인심쓰듯이 17시까지 교육장에 잇다가가라

2시간 회사에서 너에게 꽁으로 시간줄께

그대신 주차는 못줘,.이라고있네요

제가알고싶은건

제가 정직원으로 기본 8시간근무를 원칙으로하고

주차도 당연히있는데

교육이3시에 끝낫더라도 회사에 와서 8시간근무를

채우고 퇴근하고 주차도 받겟다하니

어림없는소리랍니다

을입장에서 우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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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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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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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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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란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 발생하는 상황으로 사내에서 미지급 시 최대한 3년까지 임금채권이 유지되므로,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경우를 대비해, 출퇴근, 교육기록, 급여명세서 등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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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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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에는 결근을 제외하고 지각및 조퇴의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하면 개근으로 판단하므로 위 요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지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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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최소한 기본 소양을 위한 교육일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교육으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사정 및 빠질경우 불이익 존재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경우 주차는 발생되어야 합니다.

    15시까지 있다가 퇴근하더라도 해당일을 결근한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주차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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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교육에 참석한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 일찍 끝난 경우에도 그 날은 근로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 참석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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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이3시에 끝낫더라도 회사에 와서 8시간근무를

    채우고 퇴근하고 주차도 받겟다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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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3시에 끝나면 그냥 퇴근하셔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금액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일단 출근(만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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