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벌기위해 겸임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상 겸업금지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겸업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처럼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겸업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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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ㆍ 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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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일정한달에 일정한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미지급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복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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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운영하는 회사, 산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당한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뺑소니 사고에 대한 부분은 노동법외적인 문제이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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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수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한 경우로 이해합니다.새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용근로는 가능하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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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배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자가 아니지만 산재가 발생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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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2. 퇴직연금이 필수는 아닙니다.3. 불법입니다.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4. 틀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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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조퇴하려면 승낙을 받아야 하고, 지각 등을 할 경우에 제재를 받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받고, 업무수행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사례의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세금이나 4대보험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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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여부가 불명확한데 만약 해당하면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입니다.취업규칙 신고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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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2. 정확한 명칭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이며, 주휴시간도 포함됩니다.3. 맞습니다.4. 통상근로자가 없으면 법정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5. 사례의 경우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5+5)÷7×365÷12=130통상시급=1,000,000÷130=7,6926. 1일 소정근로시간=23÷5=4.6, 해고예고수당=시급×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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