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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4

5월에 워크샵간다는데 거부할권리있나요..?

5인모임안되서 5인미만으로 당일로 놀러간다는데....놀러가는것도아닌거같고....힘만들꺼같은데 이거 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그냥 회사에남아 하던업무하는건가요..?아님강제력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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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워크숍 개최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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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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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크샵의 경우 강제력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워크샵을 가지 않았을 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장동료들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워크샵에 참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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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크샵이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는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에 처해질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워크샵이 부당한 업무지시라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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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크샵에 경우 회사에서 강제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워크샵에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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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워크샵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참석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이경우 회사에 남아 근로하는 것은 자발적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강제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거부하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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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워크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워크샵이 토론 등 업무와 연관된 것이라면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하게 노는 경우라면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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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따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서 정답은 없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워크샵 거부로 인해서 선생님에게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당징계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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