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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4

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드려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해당이되는데 내일채움 기관에서는 제가 가입된다하는데 제가봤을때 안되는데 이거 채움공제시작해도되는건가요? 시작하면 누가신고하지않는이상 안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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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기관에서 가입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관의 착오로 인해 요건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내부적으로 심사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의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료될 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외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걸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영기관과 회사간의 체결된 문서에 예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수 있는 점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사항을 운영기관또는 회사에 알려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그럼에도 운영기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그대로 처리하셔도 무방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으로 연령, 고용보험이력, 학력, 기업규모 등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담당 기관에서 심사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담당 기관에서 심사하여 승인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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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도 신청해야 합니다.

    둘 다 신청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했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