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월급제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4×0.5+8)÷7×365÷12=235월 최저임금=8,720×235=2,049,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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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사무직 관리자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는 생산직에게만 적용되고 사무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직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도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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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전직지원금에 담긴 불순한 의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면서 유인책으로 전직지원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희망퇴직 지원자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봅니다.이런 방식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히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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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이 되려면 사용자의 통제하에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통제는 지시, 결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지시 등이 없이 단순히 사업장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 시간이 당연히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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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한테 직원 업무를 시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절대로 부여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 형편에 따라 업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전화를 받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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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하였다가 다시 취소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출석요구한 후에 조사합니다.사례의 경우 출석요구만 한 상태에서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종결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종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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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데이터 라벨러 수익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경미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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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한 후에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추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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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작년에 못쓴거 올해 퇴사 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작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로서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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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취업시 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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