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다부진오리126
다부진오리12621.04.11

급여계좌 개설말고 본인계좌로 가능한방법은 뭐가있나요?

입사하기전 계좌에서 다른계좌로 변경은 몇일이 걸리나요? 회사에서 만들어야된다는데 제가 쓰는계좌는 안된다고하면 다른방법이없는건가요??꼭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통장으로 급여 입금을 받아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화"는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수표/어음 등 지불 수단이 될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기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때에는 임금지급일에 인출이 가능해야 하며,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통장계좌로 임금을 입금할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급여를 입금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로 입금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통장은 바로 당일도 처리가능하며, 가까운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통장으로

    급여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 회사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지정해준 은행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임금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특정은행을 권할수는 있으나 강제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써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은행을 지정하여 임금 지급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의 강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하기전 계좌에서 다른계좌로 변경은 몇일이 걸리나요? 회사에서 만들어야된다는데 제가 쓰는계좌는 안된다고하면 다른방법이없는건가요??꼭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통장으로 급여 입금을 받아야되나요?

    회사에서 요청하는 계좌로 개설하여 진행합니다.

    특별한사정이 없다면 본인계좌말고 새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통장으로 급여 입금을 받아야되나요?

    --------------------------------

    급여는 근로자 개인 명의의 계좌를 회사에 알려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