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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두꺼비60
빈티지한두꺼비6021.04.11

해외파견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재 해외 파견중인데요.

해외 파견중일때 실제받은 연봉은 한국에 있을때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나중에 원천징수를 받을때는 대부분의 수익이 국외소득으로 잡혀서 국내소득 부분은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했을때보다 훨씬 적게 잡히더라구요(약60~70% 정도?)

이것 때문에 국내소득이 적게 잡히다 보니까 나중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시에는 소득이 적어서 환급을 많이 받게되는 이점은 있는데, 단점은 은행에서 대출시 국내소득만 기준으로하고 국외소득은 제외시켜서 대출한도가 확 줄더라구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퇴직금인데, 퇴직금도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수익에 이러저러한 기준을 추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국내소득만 기준으로 하게되서 해외파견시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이 줄어들게 될까요?

만약 퇴직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파견종료후 한국에 돌아와서 3개월 추가 근무후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이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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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해외 파견시에 받은 임금이 평균임금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파견 근무후 3개월간 근무를 하신 후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기에 파견근무 후 기준임금으로 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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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해외근무자의 해외파견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외파견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해외수당은 근로 자체가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해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18다249308, 2020.6.11)고 판시한바 있으며, 반면에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대법 90다카4683, 1990.11.9).

    • 어찌 됐건간에 국내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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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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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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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 파견 근무중이시더라도 본사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 해외에 파견 중 퇴직한다면 해외에서 근무하실 때 받고 계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3개월 근무하게 되면 한국에서 근무한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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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90다카4683)은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주재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

    해당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해외파견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어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근무후 퇴직하는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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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므로 제시하신 바와 같이 국내복귀 후 퇴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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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해외파견의 경우 문제되는 항목이 해외 주재수당인데,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해외 현지의 높은 생활비 소요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라면 제외하고,

    해외 현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의 대가인지(포함함)에 따라 판단되니,

    본인이 받는 주재수당의 성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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