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빈티지한두꺼비60
빈티지한두꺼비60

해외파견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재 해외 파견중인데요.

해외 파견중일때 실제받은 연봉은 한국에 있을때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나중에 원천징수를 받을때는 대부분의 수익이 국외소득으로 잡혀서 국내소득 부분은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했을때보다 훨씬 적게 잡히더라구요(약60~70% 정도?)

이것 때문에 국내소득이 적게 잡히다 보니까 나중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시에는 소득이 적어서 환급을 많이 받게되는 이점은 있는데, 단점은 은행에서 대출시 국내소득만 기준으로하고 국외소득은 제외시켜서 대출한도가 확 줄더라구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퇴직금인데, 퇴직금도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수익에 이러저러한 기준을 추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국내소득만 기준으로 하게되서 해외파견시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이 줄어들게 될까요?

만약 퇴직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파견종료후 한국에 돌아와서 3개월 추가 근무후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이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는 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