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미지급.. 30%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노동부 신고할 때 필요한 내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장직 근로자는 출장을 쓸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출장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여 불이익을 당한다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출장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처럼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출장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금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취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당시 4대보험 가입 자격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입 신고를 했다면 신고 자체는 제대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 소급해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기근로자(주15시간미만)는 사측에서 4대보험 가입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 근로 해고 통지 계약 만료 전에 그만 두면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일 통보는 해고통보가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입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 그만두면 자진사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 규정에 없는 추가 업무에 따른 보상 요청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조기출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업체가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노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수급인이 세금체납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5. 24.>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상 재해로 2년 이상 휴업시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