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1개월 전 허리를 다친 직원이 고용승계된 회사에서 산재신청을하려할때 산업재해조사표를 폐업회사 명의로 발송해야 되나요 아니면 고용승계된 회사 명의로 보내야 되나요? 이경우 산재 발생건수는 폐업회사로 카운트 되나요 고용승계된 회사로 카운트 되나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